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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일방적으로 러-벨라루스 국경검색대 설치
  • 작성일작성자 | 관리자   ·   국가 | 벨로루시   ·    매체 | TUT   ·    작성일 | 2017-02-07    ·    원문(URL) |  http://news.tut.by/economics/530007.html

    갑작스럽게 설치된 러시아-벨라루스 국경검색대는 양국 언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바니쉬나는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사항에 주목했다. «첫째, 러시아는 양국 간 국경에서의 입출국 관련 조항에 반하여 벨라루스 국경에 사전예고 없이 검색대 설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외무부에 따르면 이것이 이미 첫 번째 사례가 아니다. 2016년 초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1년 전에도 러시아는 러-벨 국경을 통한 제3국민의 입국제한을 사실상 도입한 바 있다. «우리 국경수비대와 러시아 측 수비대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수준을 고려할 때 이같이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둘째, 이제 러-벨 국경에서 검색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다.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에 존재하는 국경개방 원칙에 대한 합의에 전적으로 반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변인은 «이렇게 볼 때 검색대 설치 주도권은 벨라루스 측이 가진 게 아니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현 상황을 요약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조치는 러시아연방보안국(FSB)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류는 126일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로부터 10일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보안국장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브랸스크, 스몰렌스크, 프스코프 주에 검색대를 설치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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