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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아크몰라 주민에 토지구획 배분
  • 작성일작성자 | 관리자   ·   국가 | 카자흐스탄   ·    매체 | BNEWS   ·    작성일 | 2017-04-11    ·    원문(URL) |  http://bnews.kz/en/redesign/news/over_11..

    현재 아크몰라(Akmola) 지역에서는 11343명의 주민이 개인주택 건설용 토지구획을 배분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공화국 토지법 44-1 조항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는 특별계정에서 다루어지며 개인주택 건설에 사용될 공터가 있을 경우에 받아들여진다. 이와 동시에, 개인주택 건설용 토지구획의 제공은 물과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대지에 대해 허용된다.

    물의 중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 정착지의 경우, 전기공급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에만 그러한 토지의 제공이 허용된다. 개인주택 건설용 토지구획의 제공은 우선권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크몰라 지역의 토지구획 제공에 관한 대기자 목록 정보는 코크셰타우(Kokshetau) 및 스테프노고르스크(Stepnogorsk) 시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또한 현행 토지법에 따르면, 이 토지구획은 임시보상 토지사용권(임차권)에 따라 3년의 기간 동안 0.1 헥타르 면적에 대해 제공된다.

    아크몰라 지역의 내무부 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민은 주택건설을 시작해야 하며, 그 후 이 토지구획은 사적 소유권으로 이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사용은 만료된다. 이에 따라 법률 제정자는 개인주택 건설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의 상업적 목적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소기의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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